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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 관리26건
화학물질의 심의 기관을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의 정의에서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뀝니다.
- 제2조(2)개정허가물질, 제한물질, 기타 관련 정의에서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3)개정지금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6조(4)개정지금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8조개정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제품 지정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안전기준 고시 전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살생물물질 승인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물질동등성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물질승인 취소나 제조·수입 중지 명령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25조(2)개정제품유사성 인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지 규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6조개정살생물제품의 승인 취소나 제조·수입 중지 관련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0조개정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및 열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1조개정특정 조건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조(2)개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게 돼요.
- 제12조(3)개정지금은 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해요.
- 제10조(4)개정등록유예기간 및 등록 대상 제외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1조(2)개정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등록을 면제해 주는 심의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25조(3)개정허가물질을 지정하고 고시할 때 거치는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6조(3)개정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거치는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7조(2)개정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고 고시할 때 거치는 심의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조삭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사라져요.
- 제7조(3)삭제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운영되던 근거가 없어져요.
배출권 및 환경 정책3건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심의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27조개정정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심사위원회가 아닌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26조(2)개정배출량 인증위원회가 배출권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심의 사항이 구체화돼요.
- 제40조의2개정공무원 의제 대상인 위원회의 명칭이 기존 인증위원회에서 배출권운영위원회로 바뀌어요.
공원 및 자연보호8건
국립공원과 지질공원의 관리 주체와 심의 절차를 통합·정비했어요.
- 제9조(3)개정각급 공원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통합되어 변경돼요.
- 제10조(3)개정국립공원위원회만 담당하던 심의 사항에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 관련 내용이 추가로 생겨요.
- 제10조의2개정전문위원의 자문 대상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공원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조(2)개정공원계획 결정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6조의2개정지질공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정돼요.
- 제36조의3개정지질공원 인증 시 기존 협의 외에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 제36조의4개정지질공원의 인증을 취소할 때도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수자원 및 토양 관리6건
수자원 보호와 토양 정화 관련 협의체 및 절차를 조정했어요.
- 제20조개정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요.
- 제4조(3)개정친수구역 지정 시 기존 절차에 더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3조개정실시계획 승인 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아요.
- 제16조(2)개정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기존 절차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10조의4개정토양정화 관련 자문 시 기존 위원회 대신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게 돼요.
- 제10조의9삭제토양정화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빛공해 및 폐기물 관리9건
빛공해 방지 계획과 폐기물 처리 관련 심의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4조(2)개정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 제5조개정시·도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시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6조(2)삭제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삭제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8조(2)삭제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 제9조(2)개정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심의를 받는 기관이 지역위원회에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2)개정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나 변경 시 심의를 받는 기관이 지역위원회에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시 기존 위원회 대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48조의3삭제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조직 및 인력 운영6건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공무원 의제 등 조직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5조개정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구체화되고, 후임자 미선임 시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개정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중 일부가 삭제되어 해당 근거가 없어져요.
- 제29조개정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요.
- 제5조의2삭제국가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근거가 없어져요.
- 제56조개정기존 임직원 외에도 공무원이 아닌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 제48조의2개정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 위원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삭제돼요.
기타 환경 관리3건
댐 건설, 친수구역 등 기타 환경 관련 시설 및 조직을 정비했어요.
- 제10조개정댐 건설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사전검토협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37조삭제친수구역조성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8조삭제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기타1건
- 제4조의2개정국립공원 지정 절차 중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