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자료의 보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의2(전문위원)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2조(정의)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조(정의)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