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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전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15조(긴급대응)
제20조(위해성평가)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