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및 가축 관리38건
가축 방역, 농어촌 지역 개발 및 관련 심의 기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심의회 명칭이 '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바뀌고,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2개정소해면상뇌증 발생 시 수입 중단이나 재개에 관한 심의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서 담당하게 돼요.
- 제5조개정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명확해졌어요.
- 제7조개정기존 '간척지운영위원회'가 '간척지운영협의회'로 바뀌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5조의2개정다른 법령에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 제3조개정심의회가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로 바뀌고, 연구인력 배치 및 목적 달성 시 해산이 가능해져요.
- 제4조(2)삭제심의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이 없어지게 돼요.
- 제32조개정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절차 중 일부 문구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6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 중 '심의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조개정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함께 다루게 돼요.
- 제7조(2)개정회의 시 안건에 대해 협의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2조개정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협의 및 심의 결과가 포함돼요.
- 제5조(2)개정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명확해져요.
- 제6조개정시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5조(3)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5조(4)개정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조의3삭제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장 제목개정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3조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할 때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개정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 그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29조개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없어져요.
- 제42조개정심의위원회의 해산 시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시·도'로 간소하게 표현되도록 바뀌어요.
- 제15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61조의7개정협의회 자문 내용에 따른 조치 근거는 유지하되, 협의회 구성 관련 후단 문구가 삭제돼요.
- 제6조(2)개정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 제5조(5)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거쳐야 했던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 절차가 없어져요.
- 제7조(3)개정도시농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여러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3)개정종합계획 심의 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대신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를 거치게 돼요.
- 제10조삭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2조의2(2)개정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32조의4개정지금은 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구성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5조(6)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기존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5)삭제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16조개정기존에는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5조(7)개정탄소흡수원 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7조(4)개정위원회 이름이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바뀌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6조(6)개정심의회를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며, 필요 시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목재 및 산림 자원19건
목재 제품의 인증, 품질 관리 및 탄소 흡수원 관련 심의 규정이에요.
- 제9조삭제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0조의2개정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10조의3개정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조의4개정인증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17조개정안전성 평가 기준이나 제품 지정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18조개정목재제품 신기술의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20조개정품질 기준 고시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마련 시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22조개정목재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릴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31조개정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 제39조개정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취소 시 청문을 하는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3조개정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유지돼요.
- 제46조개정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장관이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해요.
- 제6조(4)개정산림청장이 산림교육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시해요.
- 제8조개정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조(2)개정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위원회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분과위원회 심의를 본회의 심의로 간주하게 돼요.
- 제27조개정운영표준을 고시할 때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산림탄소흡수량을 확정할 때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5조(8)개정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공고하게 돼요.
- 제5조의2(2)개정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공고하게 돼요.
분쟁 조정 및 심판15건
종자 보호, 분쟁 조정 및 관련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7조개정통상실시권 설정 재정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기존 종자위원회에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바뀌어요.
- 제90조개정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역할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기능이 추가돼요.
- 제118조개정기존의 종자위원회 관련 규정이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19조개정분쟁 조정 절차에서 주체 기관이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20조개정위원의 제척 및 기피 신청 관련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위원이 종자위원에서 심판위원으로 바뀌어요.
- 제121조개정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요청 등의 협조 요청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2조개정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3조개정합의가 안 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30조의2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종자위원 포함에서 심판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바뀌어요.
- 제14조(2)개정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치는 기구가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로 바뀌어요.
- 제18조(2)개정기존에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었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개정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25조개정분쟁 조정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을 받은 경우, 장관이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해요.
- 제25조의2개정조정위원회가 거부(각하)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특정 조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으로 구체화되어요.
- 제28조의2개정조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근거에 관련 조항들이 추가로 포함돼요.
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6건
심의 위원의 구성, 권한, 그리고 공무원 간주 범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0조개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위원회 위원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37조의2개정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포함돼요.
- 제42조(2)개정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협의회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 제44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 범위가 조정되었어요.
- 제45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조(2)개정위원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대돼요.
기타3건
- 제4조(3)개정산림교육심의위원회 대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칭이 변경됐어요.
- 제4조(4)삭제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32조(2)개정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시 기준가격 결정 주체가 '축산발전심의회의 심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