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내 소방시설 포함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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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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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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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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