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다른 사고에 비해 어렵고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