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빼자는 법안이에요.
학교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소유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하위 법령은 이 대상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요. 개정안은 이 학교들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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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제1호(설치 대상 시설)
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고,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새로 넣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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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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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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