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학교 안전을 이유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예외로 둬요
지금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충전시설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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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항제1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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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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