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화물자동차용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차 충전 인프라 확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 등)를 위해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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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지자체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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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친환경 차량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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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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