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6대에 불과하였던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2,561대, 2021년 10,211대,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15,205대가 등록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단 17대의 전기차 충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충전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