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시설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급계획에 장애인 편의 강화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등) 보급 계획을 세울 때,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늘리는 내용에 장애인용 시설도 함께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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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보급시행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보급시행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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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용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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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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