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보급 물량,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 후단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