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민의 원활한 농지 승계를 돕기 위해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 공제 한도 확대
현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이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영농상속 기초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한 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