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농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포함
현재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중소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가업의 정의에 중소기업이 포함됨
변경 후
중소기업의 범위에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가 경영하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