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련 재산(농지, 초지, 산림 등)을 물려받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억 원까지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던 규정이에요.
변경 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0억 원까지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공제 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전체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