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축산농가의 영농승계를 돕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이고 가축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현재 1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50억 원으로 높여서 농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업을 이어가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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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함
변경 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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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축을 포함한 영농상속 공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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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상속공제
농사를 짓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일궈온 농지나 관련 시설 등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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