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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시행령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2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잦은 가축질병,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업분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이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