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영농 승계를 돕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이고 가축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현재 15억 원으로 제한된 영농상속재산 공제 한도를 농부의 실제 영농 기간에 따라 3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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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했어요.
변경 후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에 따라 30억원, 40억원, 또는 5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공제하며, 가축도 대상 재산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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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나 산림 같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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