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농후계자의 안정적인 농지 승계를 돕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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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영농상속공제 혜택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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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후계자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경영을 이어받으려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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