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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89년 678만명 → ‘19년 224만명)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7%p 증가(‘89년 11.9% → ‘19년 46.6%)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