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축산업의 후계자 확보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 대상에 축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축산업의 가업상속 대상 포함
현재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축산업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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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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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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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부모나 조부모가 경영하던 기업을 자녀 등 후계자가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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