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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농가인구가 349만명 감소(’92년 570만명→’21년 221만명)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 20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