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중소도시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중소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한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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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로 본사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단, 10년 이내 재이전은 제외)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경영 기간에 따라 4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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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도시 이전 관련 가업상속 공제와 연부연납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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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공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할 때,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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