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의 인공구조물 충돌 방지 대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건물이나 방음벽 같은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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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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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8조(재정 지원)는 공포 즉시, 제8조의2(인공구조물 피해방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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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건축물, 방음벽, 수로처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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