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서도 야생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가 강조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방음벽 등도 포함하여 야생동물의 충돌과 추락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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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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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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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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