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공구조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관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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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개선을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해 방지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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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든 구조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투명방음벽이나 건축물의 투명창, 콘크리트 농수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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