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이나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피해 실태 파악
환경부장관이 건물이나 투명 방음벽 같은 인공구조물 때문에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 전에도 관련 조사와 관리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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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물, 방음벽, 창문 등의 구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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