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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투명방음벽,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조류 등의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