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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함.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2~’19.6).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