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을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과 몰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습적 불법 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예: 반달가슴곰)을 반복적으로 증식하는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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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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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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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적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제한되는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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