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을 막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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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벌칙)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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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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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로,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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