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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68조(벌칙)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