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해야생동물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렵면허 관리의 명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수렵'이라는 단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발생하는 사고를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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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경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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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야생동물
사람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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