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에게 수렵면허시험 합격 후 수렵면허를 받도록 하고,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은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열거된 “수렵”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