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관련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심사평가원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나 적정성 평가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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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변경 전
기존에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리했어요.
변경 후
심사평가원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이에 따라 비용을 가감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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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요양급여 비용 조정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정보 수집과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확인 요청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시기 및 예외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심사평가원의 업무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주택금융부채 관련 보험료 산정 개선안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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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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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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