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 정의 마련
현재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예측 가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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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사평가원이 의료 서비스의 타당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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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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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또는 기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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