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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63조(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