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비급여 항목이 실제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확인 절차의 명확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확인 요청 시 필요한 서류나 처리 방법, 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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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기본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하위 법령 위임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시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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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나 약제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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