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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