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대출 정보를 제출할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확인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대출 정보를 한꺼번에 연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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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
변경 전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등의 '금융정보등'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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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출금액을 제외한 보험료 산정은 시스템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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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집중기관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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