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 정보 요청권 추가
현재 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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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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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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