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대출 정보를 제출할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연계 기관 확대
기존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도 주택 대출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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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
변경 전
대출금액 등 포함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대출금액 등 포함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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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대출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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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집중기관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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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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