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대출 정보를 제출할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정보 확인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개인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대출 정보를 한꺼번에 연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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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
변경 전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출할 때, '금융자산'이나 '금융거래의 내용' 중 대출금액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동의 서면을 내야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72조제3항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대출금액 등 (…현행과 같음…) "금융정보등"이라 (…현행과 같음…) 금융정보등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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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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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매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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