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48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손실보상 심사,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어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나.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안 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7조의4 신설 등).
라.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칙 제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63조(업무 등)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5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