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법에 정의하고, 대포폰·스미싱 번호 차단과 사기에 쓰인 단말기 사용 차단을 넓히며, 외국인 주식 소유 범위와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으로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따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관련 신고를 받으면 3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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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
변경 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으로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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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 신고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의 기간 연장이나 겸업 승인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와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불법 단말기 이용 방지와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예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의와 제22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국내대리인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미 지정한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해당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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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정보를 저장·가공하거나 보내는 등 기본 통신 외의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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