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호 등).
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2항).
라.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69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