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성매매나 스미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활용 번호의 강제 차단
성매매 알선,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문자 사기)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정부가 통신사에 서비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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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대부업,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정부가 통신사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요청을 추가하여 차단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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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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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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