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광고 차단 근거 마련
현재는 청소년 유해 광고에 쓰인 번호를 차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광고선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광고선전을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