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성매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관련 번호 차단 근거 마련
성매매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번호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성매매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4조 각 호의 금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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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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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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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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