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스미싱 문자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스미싱 번호 차단 근거 마련
현재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번호는 차단이 가능하지만, 스미싱 문자에 쓰인 번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차단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검찰청장, 금감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제한을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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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가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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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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